※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축의금ㆍ조의금과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며,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축의금ㆍ조의금과 화환ㆍ조화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나목)-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수수한 경조사비의 가액 평가시 식대 등의 공제·상계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