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활동신고
노조 사무국장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는경우. 사례금은 있고, 본인휴가를 사용하고 개인 신분이 아니라 노조 사무국장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는경우기관에 대외활동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노조 사무국장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는경우. 사례금은 있고, 본인휴가를 사용하고 개인 신분이 아니라 노조 사무국장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는경우기관에 대외활동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인데, 사안에서 노조활동 등에 관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하는 경우 공직자라는 지위의 보유에 의하여 획득하게 된 ‘공직자 노조간부’라는 직위는 ‘공직자등의 지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대외활동의 경우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외부 요청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