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 관련 만족도 설문조사(시의 전직원들을 대상)에서 사업계약상대방으로부터의 물품 협찬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지자체 감사관실의 청탁금지법 담당자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우리 시는 현재 '공용차 대체 EV카셰어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려 합니다.설문조사 참여자 중 100분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커피(스타벅스) 기프티콘(6천원 상당)을 발송하려고 하는데이를 '공용차 대체 EV카셰어링 사업'의 계약상대방인 OO자동차가 협찬하려 합니다.시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사업 관련 만족도 설문조사에서커피 기프티콘을 사업계약의 상대방인 OO자동차로부터 협찬받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