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회의비 집행 관련

저희는 사립학교로 내부 지침상 회의비 기준은 5만원입니다. 하지만 교직원은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기에 외부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을때에는 3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 저희학교 교직원(제공자)이 외부 공직자등(제공받는자)과 회의를 할 때에 둘의 신분이 청탁금지법 대상자이기에 모두 3만원을 적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제공자인 저희학교 교직원은 내규에따라 5만원, 제공받는자인 외부공직자는 3만원을 적용해도 되는지요?2. 저희학교 교직원(제공자)이 같은 소속기관 학교 교직원(제공받는자)과 회의비를 집행 할 때에 내규에 따라 모두 회의비를 5만원 집행해 도 되는지요? 아니면 제공자는 5만원, 제공받는자는 3만원으로 해야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귀 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 예외 조항에서는 별도의 가액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이 예산 관련 다른 법령 및 기관 내부 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귀 기관 소속이 아닌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