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기간 문의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외부강의를 마치고 10일 이후 사례금을 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것인가요?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외부강의를 마치고 10일 이후 사례금을 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것인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로부터 사례금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10일이 지난 이후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알게 된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