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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기간 문의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외부강의를 마치고 10일 이후 사례금을 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는 규정에 위반된 것인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로부터 사례금 유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10일이 지난 이후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알게 된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