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부모회 50여명이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이에 제공자(학부모회 총무) 및 수수자(지도자) 모두 인정한 상황입니다. 다만, 학부모회 회비로 결제를 하였고 현재 학부모회 회원들은 졸업을 한 상황이라 정확한 인원을 산출하기 어렵고 파악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의1) 이럴 경우 과태료 처분에 있어, 학부모회 총무와 수수자(지도자)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을까요? 학부모회 총무만 부과하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을까도 궁금합니다.

인원을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수수자(지도자)만 과태료를 부과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질의2)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려고 하나, 학부모들이 개인정보(인적사항 등)을 동의해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해결방안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