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O 이해당사자인 공직자가 근평 점수의 조정 요구로 평정자인 기관장이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게 되어 근평 점수를 조정한 결과 점수가 상승하게 되었다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처리한 경우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이해당사자(공직자) 본인이 근무 평정 기간 중 본인의 근평을 확인한 뒤에 점수가 낮게 책정되었음을 확인하고 기관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근평 점수 조정을 요구함 * 이해당사자는 본인의 근무평정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함 - 이에 기관장이 근평을 확인한 결과 기관장 본인이 점수의 분포도 계산을 잘못하였음을 인지하고 재조정하여 점수가 상승함(양호->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