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금액 판단
1. 명절기간 농수산가공품(홍삼)을 21만원에 결제하였고 명절기간 이벤트로 금액대비 10% 상당의 상품권 2만원을 수령하였음. 농수산가공품(홍삼)의 구입액(21만원)에 이벤트로 수령한 상품권 2만원을 할인 금액으로 포함하여 농수산가공품(홍삼) 구입액을 19만원으로 판단하고 공직자에게 선물하였을 경우 선물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나요?(이벤트 상품권 증빙 가능)2. 명절기간 공무원 A와 B가 함께 식사 후 A가 식사 비용을 지불(4만원), 이에 B가 미안한 마음에 본인 차에 가지고 있던 21만원 상당의 농수산가공품(홍삼)을 A에게 선물하였을 경우, A가 수수한 금품등의 금액을 19만원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농수산가공품 21만원에서 2인 식사비용 4만원 중 A가 지불한 B의 식사비용 2만원 제외)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금액 명절기간 농수산가공품 20만원 초과여부에 대해 위와 같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