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사안의 원고 작성이 외부의 요청에 의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라면 ‘기고’로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 소식지가 정기적으로 간행되어 외부에 배포되는 경우 잡지 등에 해당할 수 있음나. 다만, 귀 기관의 업무를 수탁업체에 위탁한 위탁사업의 경우 수행주체인 귀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위탁사업비에서 원고료 등의 지급(사례금 수수)이 가능한지는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