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의 월3회초과하는외부강의등 승인신청서
육아휴직자의 경우 또한 외부강의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근무자일 경우 4회이상 외부강의 할 경우 "월3회초과하는외부강의등 승인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득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직자도 똑같이 적용해야할까요? 현실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데 결재를 받으러 나오는 것도 어려울거 같고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자의 경우 또한 외부강의 신고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근무자일 경우 4회이상 외부강의 할 경우 "월3회초과하는외부강의등 승인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결재를 득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직자도 똑같이 적용해야할까요? 현실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데 결재를 받으러 나오는 것도 어려울거 같고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 바(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휴직자의 경우에도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에 대해 규정은 없으나,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행동강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관련 법령 및 소속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출강 횟수 제한, 겸직허가 신청 의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