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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개발 외부 강의 신고 대상 확인

안녕하세요.외부 강의 신고에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기 위해 상담 요청드립니다.저는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 중이고,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으로부터 교재 개발 요청을 받았습니다.여러 유사한 상담 사례처럼 기고의 형태는 아닌 거 같지만 해당 사례가 17년도여서 혹시 법령이 바뀌었을수도 있어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회의형태가 아님)또한 금액의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대학의 전문가활용 지급 기준으로는 원고 1페이지당 3만원 기준이 있고, 1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대학의 교재 개발이 외부강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한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사안의 교재개발을 위한 원고 작성의 경우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작성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와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