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당시의 사례금 총액 등에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상 초과사례금이란 공직자등이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말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초과사례금 신고 및 반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착오로 지급된 사례금에 대해서는 지급기관에 확인을 거쳐 처리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