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인가요?

공지자입니다.관리자, 직원6명 (총7명)이 1박2일 워크숍을 가려하는데 경비는 개인별로 각출할 예정입니다.숙소는 2개를 대여하여 직원6명(여자) 35만원정도인 7인용에서 함께 자고어쩔 수 없이 관리자(남자) 혼자 25만원 정도의 숙소를 쓰게 될 예정입니다.숙박비를 7명이 똑같이 각출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관리자가 혼자 방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숙박비는 25만원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