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인가요?
공지자입니다.관리자, 직원6명 (총7명)이 1박2일 워크숍을 가려하는데 경비는 개인별로 각출할 예정입니다.숙소는 2개를 대여하여 직원6명(여자) 35만원정도인 7인용에서 함께 자고어쩔 수 없이 관리자(남자) 혼자 25만원 정도의 숙소를 쓰게 될 예정입니다.숙박비를 7명이 똑같이 각출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관리자가 혼자 방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숙박비는 25만원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공지자입니다.관리자, 직원6명 (총7명)이 1박2일 워크숍을 가려하는데 경비는 개인별로 각출할 예정입니다.숙소는 2개를 대여하여 직원6명(여자) 35만원정도인 7인용에서 함께 자고어쩔 수 없이 관리자(남자) 혼자 25만원 정도의 숙소를 쓰게 될 예정입니다.숙박비를 7명이 똑같이 각출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일까요?관리자가 혼자 방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숙박비는 25만원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