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1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며, 사안의 집필이 잡지에 싣기 위해 원고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라면 ‘기고’로서 외부강의등에 해당될 것입니다.
나. (질의2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참고). 다. (질의3 관련) 동 시행령 [별표 2]의 2. 적용기준에서의 ‘강의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서 기고를 제외한 강의·강연 등을 의미하며, 기고를 제외한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1시간당 사례금 상한액 기준을 적용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