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인정 범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대외전문가 활동하고 수당 등의 대가를 수령함에 있어 요청 기관이 국가나 지자체 인 경우는 신고의 의무가 없고,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활동에 따라 수당을 받은 경우도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국가자격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위원끼리 합숙하면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이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게 되면이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활동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은 제6조 제1항, 제4항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있는 것 같고요,출제에 관해서는 출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항은 없고 다만,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출제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도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출제의 업무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어 법적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을 위한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출제 업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