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해당여부
학교법인 A의 이사장 "갑"은 법인이사들에게 70만원, 40만원 상당의 고가 화장품 세트와 3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 등을 명절마다 이사회 이사들에게 선물해왔다.학교법인 A의 이사회에서 시행된 이사장 연임 선거를 앞두고 이사장 갑은 2월 초를 맞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상기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선물을 이사회 이사 을, 병, 정 등에게 제공하였다.이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장 갑은 부정청탁 제제에 해당합니까?
학교법인 A의 이사장 "갑"은 법인이사들에게 70만원, 40만원 상당의 고가 화장품 세트와 30만원 상당의 한우세트 등을 명절마다 이사회 이사들에게 선물해왔다.학교법인 A의 이사회에서 시행된 이사장 연임 선거를 앞두고 이사장 갑은 2월 초를 맞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상기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선물을 이사회 이사 을, 병, 정 등에게 제공하였다.이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장 갑은 부정청탁 제제에 해당합니까?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 소속 임원(이사)에게 위 목적 범위 하에서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대가성이 있는 등 목적상 제한을 벗어난다면 위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