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점수 맞추기 내기
월드컵 시즌입니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교사들이 직장 단톡방에서 스코어 맞추기 돈내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장을 비롯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 귀관에서 전국 관공서/공공기관/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해주시면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