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축구 점수 맞추기 내기

월드컵 시즌입니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교사들이 직장 단톡방에서 스코어 맞추기 돈내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장을 비롯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귀 귀관에서 전국 관공서/공공기관/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해주시면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 품위 유지의 의무 등 공직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무 관련 규정을 관할하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