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금지법 위반 여부
공직자가 겸직의무를 위반(사전 기관장 승인을 받지 않음)하고, 직무 관련성은 없으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는 기관에서 월 150만원의 월급을 1년간 받으면서 비상근으로 행정업무, 사무업무, 교육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청렴금지법 위반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직자가 겸직의무를 위반(사전 기관장 승인을 받지 않음)하고, 직무 관련성은 없으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는 기관에서 월 150만원의 월급을 1년간 받으면서 비상근으로 행정업무, 사무업무, 교육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청렴금지법 위반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겸직 가능 여부는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