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타부서 전보 시 금선물
저희 팀장님이 이번에 승진과 더불어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그래서 부서원들이 개인 5만3천원씩 모아 53만원짜리 감사패(금열쇠)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상조회로 운영되는 관례는 아니고 지금까지 부서 내 직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를 갈 경우 직원들이 선물 명목으로 돈을 모아 금열쇠를 선물해 주었던 관례는 있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이번에 승진과 더불어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그래서 부서원들이 개인 5만3천원씩 모아 53만원짜리 감사패(금열쇠)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상조회로 운영되는 관례는 아니고 지금까지 부서 내 직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를 갈 경우 직원들이 선물 명목으로 돈을 모아 금열쇠를 선물해 주었던 관례는 있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상급자와 하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안에서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에게 5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의 가액기준을 초과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