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사패(공로패) 수여
해당부서에 국장님(공무원)이 퇴직하실 때 부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공로패(감사패)를 제작하여 드릴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예산으로 공로패 제작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공로패(감사패)제작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부서에 국장님(공무원)이 퇴직하실 때 부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공로패(감사패)를 제작하여 드릴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예산으로 공로패 제작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공로패(감사패)제작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금액은 얼마까지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감사패의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예산 사용은 관련 법령 및 귀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