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

외부강의 해당여부를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 명의의 공문’ 요청에 따라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등에 소속되어 활동(평가, 정책자문 등)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2-173호,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선정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8조(과제기획)그럼 행복한 하루되십시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됨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참석하려는 위원회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의 위원회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그에 근거 없이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라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