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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배부를 위해 제작한 홍보물 관련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불특정 다수 배부를 위해 제작한 소속협회의 홍보물(달력: 3만원 미만)을 직무연관성 있는 공직자에게 줄 때, 자신의 개인 성명과 연락처를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대상이 되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기 위하여 제작한 홍보물인 달력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제공하면서 제공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홍보물에 표시하였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