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닐경우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면접심사) 출장 or 연가 형태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채용 관련 면접심사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한 다수의 질의 사항을 질의문답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이와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심사가 아니라서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다만, 직위(직급) 지위와 같은 영향력이 있어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출장' 처리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외부강의가 아니라서 '개인연가 및 외출' 등으로 신고 후 나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정리하자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은 아니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출장 or 연가' 중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