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닐경우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면접심사) 출장 or 연가 형태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채용 관련 면접심사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한 다수의 질의 사항을 질의문답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답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이와 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면접심사가 아니라서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다만, 직위(직급) 지위와 같은 영향력이 있어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출장' 처리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외부강의가 아니라서 '개인연가 및 외출' 등으로 신고 후 나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정리하자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은 아니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출장 or 연가' 중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출장 및 연가 사용은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