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경력관(직업훈련교사)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 시험 출제기준 검토(출제위원 등)를 위하여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후단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기에 위 전문경력관이 소속기관에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위 전문경력관의 외부강의등신고와 관련하여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공사·공단 등이 요청자인 경우는 신고대상임나. 아울러, 행동강령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