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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의 자문위원회의 엽회비 납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22.7월에 시행된 '경기도 소방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법령에 따라 경기도 내 소방서의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에 100만원 연회비 납부를 하고 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소방서는 공공기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중이며, 이에 근거한 내부 정관 기준으로 납부하는 '연회비'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수수 금지 금풍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닐지요?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에 대한 연회비는 청탁금지법의 규율 범위가 아닙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위원회 위원)이 실직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