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의 자문위원회의 엽회비 납부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22.7월에 시행된 '경기도 소방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법령에 따라 경기도 내 소방서의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에 100만원 연회비 납부를 하고 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소방서는 공공기간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중이며, 이에 근거한 내부 정관 기준으로 납부하는 '연회비'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수수 금지 금풍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닐지요? 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