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외부강의 시 신고 의무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계약직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상 외부 강의 관련 하여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의 계약직 직원의 외부 강의(타 대학교 시간강사) 시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속 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교의 교직원의 지위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