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이 본인상을 당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상을 당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과거 '공직자 본인상은 경조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존재)2. 만약 위 1의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사망한 당사자 앞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할 때 유족 중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