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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질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의 대상은 공무원, 언론사대표자 및 임직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임직원, 교직원 등으로, 이들이 선물 등의 사례를 받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장례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대상이 아닌 일반인에게 결혼, 장례 외의 승진, 전보 등으로 경조사비를 전달하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