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 유관단체 소속 지원입니다.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현시점 병가인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참여하고, 사례금을 수령 및 내부 신고해도 괜찮을지요혹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안녕하세요 공직 유관단체 소속 지원입니다.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현시점 병가인 직원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참여하고, 사례금을 수령 및 내부 신고해도 괜찮을지요혹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병가 중인 경우에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나. 다만, 관계 법령 및 복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병가 중인 경우에는 외부활동 등이 제한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귀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