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업무상 과실이라는 명목으로 간부님께서 경찰에 고발이 되면서, 노조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모금을 실시하려 합니다. 모금은 노조명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간부님을 변호할 목적이며 금액은 1인당 몇만원씩 자율적으로 노조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모금목표금액은 약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가량입니다. 이 경우 직원들의 모금으로 변호사 선임을 하여 간부님을 변호하는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간부님의 업무상 과실은 고발한 기관의 주장이며우리회사는 정당한 업무수행을 주장하고 있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은 공공기관의 노조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금을 실시하여 소속기관 간부 공직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모금에 참여한 직원과 금품등을 제공받는 간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수수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