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행사 진행
안녕하세요? 방송사 앵커입니다. 외부 행사 진행(개막식과 리셉션 사회자) 의뢰를 받았는데 진행비 제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방송사 앵커입니다. 외부 행사 진행(개막식과 리셉션 사회자) 의뢰를 받았는데 진행비 제한이 있는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방송사 앵커가 행사 개막식 등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사 진행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정한 진행비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때, 정당한 권원의 존재 여부 및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정당성은 제공의 목적 및 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 및 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