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해당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외부강의와 내부강의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외부강의와 내부강의를 교육 대상자(내부인/외부인)로 나누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 외부인(재직자)을 상대로 교육을 개설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에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기관에서 외부인을 상대로 교육과정을 개설(계획하고 승인하는 업무)하는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자(팀장)가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한 경우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강의는 업무시간 외 주말에 개설되고 강사료(다른 외부 초빙강사에 준하여 지급됨)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아울러 이 경우가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강의를 하는 것은 ‘사내강의’로 볼 것이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안에서 사례금 지급이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