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외부강의와 내부강의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외부강의와 내부강의를 교육 대상자(내부인/외부인)로 나누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 외부인(재직자)을 상대로 교육을 개설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에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기관에서 외부인을 상대로 교육과정을 개설(계획하고 승인하는 업무)하는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자(팀장)가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한 경우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강의는 업무시간 외 주말에 개설되고 강사료(다른 외부 초빙강사에 준하여 지급됨)를 지급받는다고 합니다.아울러 이 경우가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