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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자동차 계열사 할인

안녕하세요?모 자동차 회사의 계열사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입니다. 저는 동시에 대학의 겸직 교수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직장의 직원이 차를 구매할 경우, 그룹사 할인으로 5% 를 해주고 있습니다.이번에 차를 구매하려고 하니, 겸직 교수는 김영란법에 저촉되므로 자동차 회사에서는 병원의 다른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할인을 적용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자동차 회사와 저는 같은 그룹사이기는 하지만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의 관계는 전혀 없고, 이 할인 혜택은 다른 직원들 전체에 적용되는 할인입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 해설집'에서는 자동차 회사의 마케팅 전략상 특정 직업군에 한정해 할인하는 경우를 사회상규로 보고 있다.이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제공되는 혜택은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라고 되어 있엇습니다. 따라서 대학 교직원이 그룹사 직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의 가격을 고려할 때 할인 금액은 약 240만원 정도로 생각됩니다. 이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문제가 된다면 1회 백만원, 회계 년도 당 300만원 이하로 할인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업이 자율적 결정에 따라 공직자등을 포함한 계열 회사 직원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특별히 높은 비율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주지 않고, 다른 계열 회사 직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일률적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할인 혜택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