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및 기념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이하 생략"제8조제3항제6호에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제2호에서 말하는 '원활한 직무수행'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ᄋ 예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원활한 간담회를 위하여 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지? ᄋ 예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원활한 설명회를 위하여 선물을 지급할 수 있는지?제6호에서 말하는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ᄋ 예로 제6호에서 말하는 '행사'에 간담회도 포함이 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