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아래 내용이 1. 외부강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2. 사례금 상한액 범위 준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질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A기관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연수를 위해저희 기관 임직원 B가 A기관의 요청을 받고 사전에 강의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그리고 연수생의 실제 교육 수강일에 기존에 촬영된 강의영상 제공 후B는 동일한 강의주제에 대해 연수생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의 성취도 평가를 위한 퀴즈를 출제하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질의1. 이 경우 실제 교육 수강일에 한 퀴즈출제를 시험출제로 보아 외부강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하는건지질의응답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아 외부강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다만, 문제출제는 있었지만 강의 후 퀴즈의 형태로 능력 평가 후 교육생들과 질의응답이 있었다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활동의 형태로 보아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질의2. A기관에서 각각 다른날짜에 진행한 영상촬영(1시간)과 퀴즈출제(1시간)의 대가로 총 7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각각의 활동에 대한 대가 산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사례금을 1회 평균대가인 35만원으로 보아 사례금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대가를 수령한것이라고 볼수 있는지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