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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신고 인지시점 및 인지못해 신고가 늦어진경우 문의

안녕하십니까?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인사교육팀에서 외부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임은혜입니다.외부강의 신고관련 업무를 하면서 아래의 같은 예시를 들어서 이럴 경우 대처하는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대한 궁금중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례금 인지를 뒤늦게 인지 한 경우를 예시 사례로 들어보았습니다.(예시) 본원(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내에서 임직원이 A기관과 자문회의 개최를 하였습니다.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 되었습니다.- (D-30) 업체로부터 자문회의 요청 : 사례금 여부 인지 못 함- (D-day) 자문회의 진행 : 사례금 여부 인지 못 함- (D+11) 업체로부터 사례금 관련 영수증 제출 요청 : 사례금 여부 인지- (D+18) 외부강의신고 (자문회의 후 10일 경과, 사례금 여부 인지 후 10일 이내)- (D+30) 업체로부터 사례금 수령(30만원)?-질의내용1.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 사항인지를 알고 싶습니다.2.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항의 위반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4항에 명시된 “안 날부터 5일 이내”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요??(“안 날의 기준이 통장에 입금된 날짜인가요? 사례금 받는다는 통보나 영수증제출일 인가요?)(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4 공직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2번 질의 관련 사례금인지를 늦게 알게 된 경우로 당초신고를 못하였고 이 경우에도,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4항에 명시된 “안 날부터 5일 이내”의 신고라면 지침위반인 건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을 때 요청자(요청기관)에게 사례금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사안의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 지난 이후에야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알게 된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기타 행동강령 관련된 내용은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