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회 총서 집필에 참여하고 받은 원고료

한국ᄋᄋᄋᄋ학회에서 발행하는 총서에 집필 요청을 받고 사례금(원고료)으로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은 직무와 관련하여 집필 의뢰를 받은 건이나, 한국ᄋᄋᄋᄋ학회에서 해당 총서가 부정기적으로 연1회 발행되고 있고(총서에 게재할 논문이 완성되는 시점에 부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건으로 특정 일자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연 1회 발행되지 않음)'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잡지도 아닌 것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 기고는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고 학회지가 이에 해당하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외부강의등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ᄋᄋᄋᄋ학회에서 발행하는 총서의 집필 원고료는 잡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며, 사안의 총서를 위한 집필이 정기적으로 간행되어 외부에 배포되는 잡지 등에 싣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