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기한 문의
저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에 따라 기관 자체 「행동강령 규칙」을 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상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신고기한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고,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의드립니다) 1.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 관리를 위임받은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사항인지,아니면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하는 사항인지아니면 소속기관의장(부서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 양쪽에 다 신고해야 할 사항인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기관 자체 행동강령에도 '군수(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사항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규정)2. 10일이내 서면신고와 관련하여,10일의 기준은 어떤 법을 따르는지('민법' 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에 따라 10일이 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초일이 산입되는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이란 법령 등에 따라 신고 신청하는 민원을 법정민원으로 규정하며,'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등을 말하며,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행정기관 중 '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는 정보공개법 관련 판례 상 개인에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로 유추하며, 사경제의 주체로서 신고(민원제기)하는 사항의 경우로 판단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별도 특이 규정을 두지 않았으며,규정되지 않은 사항 등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준용)」 등 상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