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사례 문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등 이행실태를 점검하며법령 해석에 모호함이 있어 특정 사례로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이며, 저희 기관의 공직자 행동강령 규칙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상위법령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및 '2022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서 행동강령 규율대상인 강의·강연 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회의 형태'인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한편, 청탁금지법 해석에서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만,인력채용을 위한 면접 참석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아타 기관*의 임시직 직원 채용 면접에 참석한 경우(예: 지자체 산림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산림조합 직원 채용면접 요청)입니다.

※ 국가나 지자체 등에 해당없음, 법령 상의 위원회 해당없음보통의 채용 면접의 경우, 면접대상자와 대면으로 면접하면서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최종적으로는 심사위원 간 회의 형태의 심사(토론, 자문)로 운영되는 것으로 예견됩니다.그렇다면, 위 예시와 같은 사례에서회의형태로 운영된 채용 면접심사(자문, 직무 경험 등 관련 의견지식을 전달)는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존까지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만,최근 청탁금지법 질의해석에 인력 채용 면접심사는 제외한다고 해석되어 있어서해당사례가 제외하는 사항인지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인지 혼동이 됩니다.부서에 안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곤란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외부강의등에 관하여는 기관의 별도 적용조항 없이 법령 및 국민권익위 지침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운영)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채용면접 심사활동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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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