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퇴직 후 2년 이내의 직원을 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사업관련한 자문회의 등에 참석시킨 후 전문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