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선생님께 학부모 손 편지 드려도 되나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너무 사랑으로 잘 지도해주셔서 선물을 드리고 싶으나 법 때문에 안되니편지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쁜 편지지 2000원짜리 사서 편지를 써서 드릴까 싶은데학부모가 담임 선생님께 써서 드리는 편지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답변보니 어렵게 해두던데 "된다", "안 된다" 로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관련 법령도 함께 언급해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너무 사랑으로 잘 지도해주셔서 선물을 드리고 싶으나 법 때문에 안되니편지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쁜 편지지 2000원짜리 사서 편지를 써서 드릴까 싶은데학부모가 담임 선생님께 써서 드리는 편지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답변보니 어렵게 해두던데 "된다", "안 된다" 로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시고 관련 법령도 함께 언급해주세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나. 다만,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