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 관련
국회의원이 국회 내 공간을 무상제공받아서 본인의 지역구 특산물 장터 개최를 중개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 공간을 무상제공받아서 본인의 지역구 특산물 장터 개최를 중개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국회의원이 특산물 장터 개최를 중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 다른 법령 및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