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국회의원은 기초.광역 의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하라면 무슨 일이든 최소한 하는 시늉까지 해야 합니다.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금품이 오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공천에 관하여 절대적 권한을 가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기초.광역의원이 이른 아침 전철역이나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배포하는 행위가 청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기초의원 자신의 의정활동 홍보가 아닌 국회의원의 활동 보고서를 돌리기 위해 하루 몇 시간씩 동원되어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공천에 대한 대가나 혹은 향후 선거에서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 강제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나섰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을 청렴포털로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렴포탈을 통해 답변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