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국회의원은 기초.광역 의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하라면 무슨 일이든 최소한 하는 시늉까지 해야 합니다.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금품이 오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공천에 관하여 절대적 권한을 가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기초.광역의원이 이른 아침 전철역이나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배포하는 행위가 청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기초의원 자신의 의정활동 홍보가 아닌 국회의원의 활동 보고서를 돌리기 위해 하루 몇 시간씩 동원되어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공천에 대한 대가나 혹은 향후 선거에서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 강제가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나섰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