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취소 절차 문의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신고된 외부강의가참석자의 개인사정상 불참하게 된 경우나, 강의 전체 취소된 경우에는어떤 절차로 신고 취소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신고된 외부강의가참석자의 개인사정상 불참하게 된 경우나, 강의 전체 취소된 경우에는어떤 절차로 신고 취소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취소 신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고된 외부강의등 취소는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