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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재 운동장을 이용한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지역특산품 제공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입니다.우리시 관내 소재한 운동장을 이용하여 중앙부처 20여개 기관이 함께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지방자치단체는 국비 보조금, 국가사업 공모신청, 정부합동감사 등 예산, 사업의 신청, 승인, 감사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어느 시기에 또 어느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시 지원부서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기관의 대상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로 보아 5만원(농산물 또는 농산물가공품의 경우 10만원) 범위에서는 가능한 것인지2. 가능하다면 기관별 5만원 범위에서 가능한지, 개인별 5만원 범위에서 가능한지3.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교의례 목적에 따른 금품등 허용범위에 해당하는지위 세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나.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내의 선물(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에서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금품등을 요구한 경우이거나 제공자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경우, 기타 공직자에게 우회적·편법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